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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인과 발열 체크를 동시에

코로나 유증상자 감별 및 출입통제를 위한 발열 체크

열화상 체온 측정기 탑재
신원 확인과 체온 체크를 동시에

홍채인식 전문 기업 아이리스아이디는 홍채/얼굴인식기 iT-100 모델에 열화상 센서를 탑재하여 출입통제와 발열 체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실제적인 발열 체크를 위해 "열화상 측정" 방식 채택   

최근 시중에는 적외선 스팟 온도계가 탑재된 얼굴 인식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외선 스팟 온도계와 열화상 측정기의 차이점은 적외선 스팟 온도계는 특정 단일점 부분만 측정되지만, 열화상은 노출된 부위 전체의 픽셀 온도를 제공하여 보여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적외선 스팟 온도계는 원거리(30cm 이상)에서 측정하게 되면 표적 부위는 mm 단위로 더 좁아져 정확한 온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심한 경우 스팟 지점이 의복이나 마스크 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일정한 측정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짧은 찰나의 측정이 필요한 출입 장소에서의 사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열화상 측정 방식은 노출된 표면 전체의 온도를 순간 측정하여 각 부위별 차별점을 가려낼 수 있어 실제적인 발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출입이 발생하는 장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iT100에 탑재된 열화상 센서는 최고사양인 160 x 120 픽셀 이미지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이는 표적의 표면에서 19,200개의 온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외선 스팟 온도계를 무리하게 탑재한 장비들처럼 추측에 가까운 측정 값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발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비접촉식 체온계들이 우후죽순 시장에 뿌려지고는 시점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 할지라도 비접촉식 체온 측정은 그 정확도에 있어서 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화상 측정 방식도 맹신해서 안됩니다. 열화상 측정은 불안정한 상태(운동 후, 또는 발열이 있는 물체를 몸에 지닌 경우 등)나 특정한 환경(고온의 날씨)에서 인체 체온을 감지할 때 발열이 있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자를 몇 분간 안정 시킨 후 2차 측정을 진행하거나, 별도 체온계를 이용해 재측정을 해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독감 및 코로나 유증상자(의심되는 자) 사전 감별   

iT100은 홍채로 출입이 허락된 멤버라 할 지라도 발열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되고 관리자에게 (알림톡, 문자 등으로) 통보됨으로써 사전에 감염병 유증상자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발열 체크를 하지 않은 구성원 탐색  

출입 제한 뿐만 아니라 학교나 기관 등에서 출석 체크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중에 발열 체크를 하지 않았거나, 당일 출석을 하지 않은 멤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발열체크/방문 기록 관리  

iT100에 신원 등록을 하지 않은 방문자라도 인식기에 얼굴을 잠시(1초 정도) 바라보게 하면 방문 당시 발열 여부와 방문자의 얼굴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신원 정보 작성을 실수로 빠뜨리거나, 또는 허위로 작성할 경우 감염 경로 파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T-100은 방문자의 방문 시간과 얼굴 사진, 발열 여부를 기록해 놓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작성된 명단과 대조를 통해 명단에서 빠졌거나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방문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사례> 학교, 교사/학생 출석 체크 및 발열 체크 + 방문자 관리용





쉽고 직관적인 사용자/방문자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무상 제공 소프트웨어)





iT-100 홍채/얼굴 인식기 자세히 알아보기



관련 제품 문의:

올라이트아이티코리아 (아이리스아이디 한국총판) | 02) 6242 0332 | info@alright-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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